'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폐지…맞춤형 연수 등 교원역량개발에 초점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2024.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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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교육부/사진제공=교육부


교권침해 논란에 중단됐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폐지된다. 학생 만족도 조사의 서술형 문항과 교사들의 반발이 컸던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사라진다. 대신 동료교원의 다면평가를 일부 활용하고, 자기 역량진단 결과를 본인에게 5년 누적 제공하는 등 교원의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능력개발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동료교원 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실시 돼 왔다.



그러나 최근 교권 침해 사례 및 제도 실효성 문제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적잖았다. 2022년 세종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원평가 서술식 문항을 통해 교사를 성희롱하는 답변을 적어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퇴학 처리됐고 피해 교사는 교단을 떠나며 교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교육당국은 기존 교원을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관점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가칭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다. 우선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동료교원평가를 유사한 교원업적평가 다면평가의 정성평가 중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영역으로 대체해 활용한다. 중복 평가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또 교원평가의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조사'로 개편, 서술형 주관식 문항은 폐지한다. 기존 교원평가 문제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한다' 였다면, 새로 바뀌는 인식조사 문항은 '(내가) 선생님의 질문으로 수험에 호기심이 커졌다'는 식이다. 학생이 교사의 강의를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인식·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학부모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평가로 대체한다. 학생·학부모·교직원 설문이 포함된다. 다만 개별 교사를 직접 평가하는 교원평가와 달리 학교 전체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평가 방법 개편과 함께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체제를 정교화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연수 관련 예산을 확충해 다양한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교원 연수 운영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등 교원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 신설을 추진한다. 또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별연수 인원을 확대하고 유형을 다양화한다.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양성기관 등 연수기관과 연계한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를 신설한다. 지역수요를 반영한 학위과정, 자기역량진단 결과 1:1 수업 코칭 및 맞춤형 컨설팅, 부전공 등 다교과 역량 강화, 누리과정 5개 영역 통합운영 역량 강화, 리더십 프로그램 등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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