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마운트 채권자협의회 '고양시 용도변경 특혜의혹' 국민감사 청구

머니투데이 경기=권현수 기자 2024.10.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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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원마운트 상업시설 비중을 20% 늘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스포츠보증금 회원만 500여명, 보증금 256억...원마운트 파산·회생에 따라 보증금 보장내용 달라져

원마운트 전경사진./사진제공=원마운트 스포츠보증금 채권자협의회원마운트 전경사진./사진제공=원마운트 스포츠보증금 채권자협의회


원마운트 스포츠보증금 채권자협의회(이하 채권자협의회)가 고양시의 ㈜원마운트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2일 고양시와 채권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원마운트 스포츠보증금 채권자 중심으로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됐다.

이 채권단은 연회비 대신 원마운트 운동시설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보증금 회원들로 이뤄졌다. 평균 4400만원을 내고 골프연습장부터 수영장까지 원마운트의 모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이용하는 회원들로 500명 안팎이며 보증금만 256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원마운트가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발생했다. 이 보증금에 대한 보장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원마운트는 지난7월1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는 8월1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원마운트는 개장 이후부터 스포츠보증금 회원을 모집했으며 심지어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불과 하루 전까지도 고양시와의 협업 사업임을 강조하며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생절차 직전에 가입한 회원들은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원마운트를 상대로 법적대응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와 ㈜원마운트가 맺은 사업계약서를 보면 원마운트가 파산하면 고양시는 원마운트 시설물을 인수하고 운영해야 하며, 스포츠보증금 회원에게는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라 전액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반면 ㈜원마운트가 회생이 될 경우 스포츠보증금의 일부만 회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상화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채권단협의회의 주장이다. 특히 고양시가 사업성 평가도 없이 용도변경입안을 해주어서 원마운트 회생절차로 이어졌다고 반발했다.


노경호 채권단협의회 대표는 "고양시가 철저한 사업성 평가 없이 용도변경을 승인, 원마운트가 법원에 용도변경입안을 통한 정상화 계획을 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줬다. 이는 고양시가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 원마운트는 일반시민에게 공개도 되기 전에 용도변경입안 서류를 고양시가 작성한 서류처럼 법원에 제출했으며, 고양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근 아쿠아플라넷 사업의 경우 코로나 기간 적자를 이유로 주차장 부지를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해줄 것을 고양시에 요청하자 시는 '아쿠아리움 사업 수익성 검토 연구 용역'을 실시해 결국 용도변경을 불허했다. 반면 원마운트의 경우에는 어떠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채 불과 회생신청 2주 전에 긴급하게 용도변경 입안 신청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채권단협의회는 앞으로 원마운트와 고양시를 대상으로 항의 집회와 함께 시 용도변경입안 특혜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8월3일 원마운트 회생을 위해 원마운트 상업시설 비중을 20% 늘리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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