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청사/사진=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에그드랍의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지난달 26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그드랍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은 매출 조정 및 회사 간 자금 정산을 목적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금액이 많으며 죄질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조세 포탈의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2월19일부터 같은 해 3월31일까지 에그드랍에서 12억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하게 하고 같은 기간 카니발 피자로부터 같은 금액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