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7일부터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시행

머니투데이 경기=권현수 기자 2024.10.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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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명희 부천도시공사 사장이 PM 견인 보관소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부천도시공사원명희 부천도시공사 사장이 PM 견인 보관소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부천도시공사


경기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오는 7일부터 관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공사에 따르면 부천 지역에는 현재 2700여대의 개인형 이동장치(PM)를 5개 업체에서 운영 중이다. 무단 방치된 PM으로 인해 연간 3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공사는 지난 6월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부천시와 무단방치 PM 민원신고시스템 운영 및 견인이동 대행사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 다음달 7일부터 견인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 차도 위 △횡단보도 진출입로·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횡단보도·점자블록 △소화전 주변 등 견인 구역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다.

민원 신고된 전동킥보드는 대여업체에서 3시간 내 수거 또는 이동하지 않을 시 즉시 견인 조치하며, 대당 3만원의 견인료 및 일 최대 95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한다.



다만 공사는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로부터 한달간 계도기간을 운영, 이 기간에는 견인·보관료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원명희 공사 사장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무단 방치된 PM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신속 정확한 견인 조치 시행으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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