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명희 부천도시공사 사장이 PM 견인 보관소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부천도시공사
공사에 따르면 부천 지역에는 현재 2700여대의 개인형 이동장치(PM)를 5개 업체에서 운영 중이다. 무단 방치된 PM으로 인해 연간 3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공사는 지난 6월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부천시와 무단방치 PM 민원신고시스템 운영 및 견인이동 대행사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 다음달 7일부터 견인을 시행한다.
민원 신고된 전동킥보드는 대여업체에서 3시간 내 수거 또는 이동하지 않을 시 즉시 견인 조치하며, 대당 3만원의 견인료 및 일 최대 95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한다.
원명희 공사 사장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무단 방치된 PM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신속 정확한 견인 조치 시행으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