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움직임에 미국 디지털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미 정부가 '관세 보복' 등 대응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된 데 대해 "법안 내용을 보면 차별적 규제, 금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그간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상공회의소 등의 우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별도 플랫폼법 제정이 아닌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불협화음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이슈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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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의 판매대금 정산주기를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규율대상, 정산기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과 관련해 단일안을 내놓진 못했다.
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선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1안)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2안)을 제시했다. 정산기한과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을 두고서도 1안(구매확정일로부터 10~20일,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100%)과 2안(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판매대금의 50%)을 내놓은 상태다.
이를 두고 플랫폼 측은 과도한 규율이 플랫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새로운 규율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신생 중소 플랫폼의 성장을 가로 막으며 대형 플랫폼 쏠림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너무 약한 규율을 적용해도 논란이 일 수 있다. 예컨대 2안을 선택하면 당장 티메프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 규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 제재와 관련해 최근 공정위 제재가 소비자 편익을 해칠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고 결론은 전원회의에서 결국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반론, 반박이라든가 그에 대한 대응에 관해선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공정위 제재에 따라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이 무료로 유튜브 뮤직을 이용 못하는 것 아니냔 불만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구글은 현재 '유튜브 동영상 + 뮤직 결합상품(유튜브 프리미엄)' 및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로 판매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한 위원장은 정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이 담긴 상생방안과 관련해선 "아직은 소상공인이 관심이 많은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10월까지 결론을 도출한다는 목표 하에서 나름 공정위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회의체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