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 의심환자를 퇴원시킨 응급실 전공의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이날 뇌질환을 앓다 숨진 A씨의 배우자인 B씨 등 유족 3명이 대학병원 이사장과 전공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2일 오전 1시44분께 두통으로 C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X-ray 촬영, 두부 CT 촬영 등을 받았다.
A씨는 퇴원 다음 날 오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곧 바로 C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투석치료 등을 받다가 15일 만에 자발성지주막하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전공의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