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사진=뉴스1
공정위는 2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시장지배력남용 행위와 관련 역대 4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택시 플랫폼 중에서는 사상 최대 금액이다.
일반호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96%의 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 일반호출 서비스를 개시했고,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시작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블루 가맹 기사 모집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경쟁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와는 제휴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 받았다. 제휴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은 차단함으로써 소속 기사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했다.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 '콜 몰아주기' 사건으로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콜 차단' 혐의로 다시 거액의 과징금을 받게 되면서 2년 사이에 1000억원에 가까운(981억원) 과징금을 물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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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해당 제휴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다"며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타 가맹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당사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지속 협조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제재가 다소 택시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중소사업자들은 원플랫폼 원칙 아래,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 기능 구현을 위한 상호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제휴 계약을 체결해 협업 중"이라며 "인허가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중대 위반 제재를 받는 선례가 발생하면 기존 사업의 취지는 훼손되고 향후 투자 유인 역시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단기간 회사를 폭풍 성장시켰지만, 빨랐던 만큼 그 이면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빠른 성장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평가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단단한 지반 없이 빠르게 성장한 허점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기반이 약했던 만큼 성장과정에서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카카오택시 '갑질' 논란이 전형적인 예"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