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 회장은 2일 오후 3시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되는 고려아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계획 등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MBK·영풍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길이 열림에 따라 최 회장이 향후 전략을 직접 설명하려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이 이날 곧바로 자사주 공개매수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내부에선 준비 절차를 거쳐 MBK·영풍측 공개매수 종료일인 오는 4일 이후 자사주 공개매수에 들어간다는 말이 나온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착수하면 시작일 부터 20일간 공개매수 기간이 설정된다.
반면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설 경우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은 이같은 이유로 이날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MBK·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7~14.6%(주당 75만원), 영풍정밀 43.43%(주당 2만5000원)에 대한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MBK 관계자는 "오늘 판결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니다"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정상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배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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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는 MBK·영풍과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일 뿐"이라며 "고려아연은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최윤범 회장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