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법사위에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 검사 탄핵소추 사유가 일곱 가지인데 어느 것 하나 근거를 갖추거나 도대체 말이 되는 게 없다"며 "이런 조사 청문회는 시간 낭비, 국민들을 호도하고 현혹시키는 청문회"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에 관해 의결했다. 의결한 이상 법사위에 회부돼 청문회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불가피하다 생각한다"면서도 "오늘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결국 이재명 대표 재판에 관여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청문회는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오늘같은 청문회는 (박 검사가) 불출석하더라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고 그래서 강제 구인할 수 없다. 이런 조사 청문회에서도 (주요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며 "여러 번 걸친 청문회에서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이나 국정조사는 증인으로 채택되면 불출석시 의결을 통해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며 "오는 7일부터 진행되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시 김건희 여사든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 출석을 강제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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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 이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남북교류사업을 핑계로 (회사 측이) 주가조작을 한 게 분명함에도 왜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 의혹이 드는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라는 게 국민들의 명"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진술 압박과 회유를 한 것인가'란 질문에 "그렇다"며 "있는 그대로 (청문회에서) 소상히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