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 사고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련한 '새마을금고 사고예방업무가이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업무가이드는 202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사례를 분석해 금고 임직원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내용들을 4대분야(△대출 △수신·현금관리 △내부통제·조직관리 △기타) 32개 항목으로 정리했다.
또 그동안 금융사고 발생 시 관리책임 위반의 판단기준이 모호해 강력한 제재처분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중대한 관리의무 해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책임자의 철저한 관리 이행을 강조했다. 그외 금고직원이 출납 및 대출 등 동일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에게 순환근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엄격한 대출심사를 위해 대출심의기구 대출심의의결서에 심사위원이 판단근거를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고 심사위원 자격을 여신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업무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임명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였다.
수신·현금관리 강화를 위해 예(적)금 개설 및 해지, 잔액증명서 발급, 수표 발행과 관리 등에 있어 점검항목을 구체화했다. 특히 현금시재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 전 지점이 월 2회 이상 불시에 현금보관금고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시재금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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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여유자금 관리, 불공정 거래, 구속성 행위 금지, 공제 계약대출 업무 분야에서도 금고 임직원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번에 도입된 업무가이드를 미이행한 임직원에는 심각한 내부통제 해태로 간주하고 엄격한 제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내부통제시스템 미흡은 금융사고 주요 발생 원인 중 하나"라며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업무가이드는 이사장부터 직원까지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을 매뉴얼로 만들어 누구나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 엄격한 제재 처분을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다"고 했다. 또 "업무가이드를 통해 임직원들의 자체점검시스템이 정착되고 이를 계기로 건전한 조직문화가 성숙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