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강성두 영풍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4.9.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영풍 관계자는 "이는 지난 13일 MBK·영풍의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라며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주의 경우 취득 후 6개월 지나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주당 55만원대)로 회귀하는 경향을 감안해야 한다"며 "고려아연이 현 공개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 매입 시 취득한 주식 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MBK·영풍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MBK·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일인 오는 4일까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반려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