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만 했어요" 단순가담도 안 봐준다…'대포통장' 범죄 목적엔 최고형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10.02 14:10
글자크기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13년만에 기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열고 기준을 확정한다. 2024.8.12/사진=뉴스1(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13년만에 기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열고 기준을 확정한다. 2024.8.12/사진=뉴스1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위해 대포 통장(사용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한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을 남에게 넘길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9월30일 오후 4시 제134차 전체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가운데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의 특별가중인자 설정 방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을 대여·보관·전달하는 등 남에게 넘기는 행위를 금지한다. 양형위는 이를 어길 경우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일반적 범행인 경우 감경 6개월 이하, 기본 4개월~10개월, 가중 1년2개월이던 형량 범위를 8개월 이하, 4개월~1년, 가중 8개월~2년으로 상향했다.

또 범죄 이용 목적을 갖거나 조직적으로 범행할 경우 기존에는 8개월 이하·6개월∼1년 6개월·10개월∼2년 6개월을 각각 권고했지만 앞으로는 10개월 이하·6개월∼1년 6개월·1년∼4년을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 범행에서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기존 3년에서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은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이상 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이다.


양형위는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향령범위와 다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특수성, 사회적 관심도 및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범위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경우 형량을 깎아주던 것도 앞으로는 조직적 범행 유형에만 고려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후속 범죄로 연쇄적, 복합적 피해가 생겼을 땐 피해의 복구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엔 감형 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 현재 후속 범죄로 중대한 폐해가 있을 경우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사기 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 관련 특별가중인자 설정 방안은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 새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 및 확정할 예정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