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9월부터 4개월간 전국 27개 지역에서 공직홍보 및 공직체험 프로그램 등을 현장에서 30차례 운영하게 된다.2024.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2일 발표했다.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자녀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으로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가 경력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최대 3년인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의 경우에도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또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명령(초과근무)이 가능해져 불가피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진다.
종합계획엔 공무원 개인의 선택과 자율이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근무를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하루 중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등 개인이 여건에 따라 최적의 근무방식 선택이 가능해진다.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도 '연가'와 같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또 신혼여행 등을 위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 기한을 업무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한다. 국내 대학·대학원 학위 취득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수휴직'도 고졸 인재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현행 2년보다 연장된 4년까지 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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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 운영도 이뤄질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청 등 신설 부처의 경우 출범 초기 조직 안정화를 위해 소속 직원을 적절히 재배치할 필요성을 고려해 경력채용 공무원에 대한 4~5년인 필수보직기간을 자율적으로 단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이나 휴직과 연계해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공석 발생 시 즉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개선해 각 기관의 업무공백 해소와 원활한 업무추진 여건을 조성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모든 공무원이 출산·양육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하고, 활기차게 일 잘하는 공직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