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상습 미납자들도 혜택 받아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4.10.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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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송원영 기자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2024.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서울=뉴스1)송원영 기자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2024.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던 가운데 상습 미납자들 역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 기간(9월15~18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0명 중 25명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들이 이 기간에 요금소를 통과한 횟수는 총 132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매년 평균 약 4458만8000건이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929만2000건, 2020년 1994만4000건, 2021년 2194만3000건, 2022년 2528만6000건, 2023년 2993만8000건 등으로 매해 증가 추세다. 지난해에는 1월부터 8월까지 2190만5000건의 통행료 미납이 발생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수는 매년 평균 약 600억원에 달한다. 또 올해 8월 기준 상습 미납자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이들의 미납건수와 미납액은 8829건에 44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성실하게 통행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혜택은 타당하지만, 상습 미납자들이 명절 기간에 통행료를 면제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재고해봐야 할 문제"라면서 "상습 미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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