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대부분의 다른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어서다. 대학 본부와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다른 대학에서도 집단 휴학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연세대는 지난 5월 이은직 의과대학장이 교수진에게 서신을 보내 "학생들의 복귀에 대비해 마련된 대책들은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올바른 의학교육을 견지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서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뒤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 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서울대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이는 정부와 대학이 그간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것"이라며 "의대가 설치된 40개 대학(원)에는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동맹 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