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그래픽=이지혜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 금융지원 보완 △ 채무조정 신설△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재고 등 3가지 방안이 시행된다.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이 이용하는 햇살론유스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사업자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이들은 생계비나 물품구매 등 용도로 1회 최대 9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다. 연간 1만명에게 600억원이 지원된다.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는 연 2%대로 대폭 낮아진다.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포인트)를 지원해 연간 1만3000명이 6억4000만원(1인당 4만8000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하는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8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폐업 희망 자영업자, 주택연금 대출한도의 90%까지 빚 상환 가능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택연금 상품이 출시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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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금융·고용·복지 등을 복합 지원한다. 정책서민금융 거절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P 인하한다.
창업 전후 단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 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 연계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서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한 것"이라며 "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