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 기자 2024.10.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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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미래세대와의 대화'를 개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사진=류현주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미래세대와의 대화'를 개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사진=류현주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5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을 2026년까지로 2년 확대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선 매입형 등록임대를 허용한다.

아울러 전국 단위 소비촉진 지원 프로그램을 비수도권에 대한 우대 지원으로 재설계해 지방의 소비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계 서민·자영업자 대상 '소액 채무자 채무면제'도 신설한다.



누적된 고물가에 따른 농수산품 소비 위축과 농어민 어려움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가액한도도 상시 30만원으로 규정한다.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선 가을배추 정부 가용물량을 조기출하하고 배추와 무, 당근 및 수입과일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2025년 말까지 추가 연장 추진
정부는 최근 호조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는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더딘 내수 회복을 위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먼저 내수 한축인 투자 회복 가속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종료된 시설 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025년까지 추가 1년 더 연장한다.

세액공제율의 경우 일반 분야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는 중견기업 8%, 중소기업은 14%를 적용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 융자·보증 규모를 하반기 계획(606조9000억원) 대비 27조9000억원 확대 집행하고 이중 중소·중견기업 전용으로 16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발표한 1·2차 투자대책 중 23조6000억원 규모의 5개 프로젝트(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등)는 착공을 위한 주요 사전절차를 4분기 내 완료한다. 또 8000억원 규모의 3개 기업·지역 프로젝트(단양 체류형 관광시설, 구미 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등)는 4분기 차질없이 착공되도록 밀착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미분양 해소 나선다…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내수 회복 흐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나선다. 특히 지역 건설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미분양 해소를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을 2026년까지 한시 확대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이하)에 대해서도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을 추진한다. 현재는 비아파트에만 매입형 등록임대가 허용된다.



아울러 준공 후 미분양 매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CR리츠 대상 HUG 모기지 보증한도를 연말까지 감정평가금액의 70%로 한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투자도 확대한다.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추석민생대책을 통해 발표된 하반기 공공기관 추가 투자 규모(7조원)에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1조원을 추가 보강한다.

또 11만호(2024~2025년) 신축매입임대 조기 공급을 위해 약정체결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 이하로 단축할 경우 올해 중 선금 지급률을 높인다. 약정 체결시 토지 확보비용의 80%를 선금(기존 70%)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공사계약의 선급금 지급한도를 최대 100%로 확대한 한시 특례 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시행한다. 이 밖에 공모리츠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검토한다.

지방·취약계층 맞춤형 민간소비 지원
정부는 부문별 회복 강도에 차이가 나는 민간소비의 경우 맞춤형 지원책을 편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떨어지는 지방과 취약계층 위주의 대응책을 짰다.

우선 전국 단위의 소비촉진 지원프로그램 체계를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숙박쿠폰과 근로자휴가지원사업과 같이 비수도권에 한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소비여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강하고 소상공인 채무조정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애로를 겪는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을 영세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햇살론뱅크 장기분할(최장 10년) 전환 등도 지원한다.

또 한계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위한 '소액 채무자 채무면제'를 신설한다. 1년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 100%를 감면해준다. 햇살론 유스 지원대상도 청년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아울러 누적된 고물가에 따른 농수산품 소비 위축과 농어민 어려움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가액한도를 상시 30만원으로 규한다. 현재는 평시엔 15만원, 명절에만 30만원의 한도가 적용 중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선 당초 예상보다 집행률이 높은 폐업지원 사업과 관련, 이달 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해 약 13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음직업점업 외국인 고용허가(E-9)의 가능한 업무범위를 설거지, 식재료 준비 외 음식·그릇 나르기 등 일부 홀 업무도 가능하도록 명확히할 방침이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을 알렛츠 피해 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당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는 올해 1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먹거리 체감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한다. 특히 최근 고공행진 중인 배추와 관련해선 가을배추 정부 가용물량 6000톤을 조기 출하하고 수입 규모를 4100톤으로 확대해 1만톤 이상의 추가 공급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배추와 무, 당근 및 △바나나 △파인애플 △아보카도 △망고 △망고스틴 △자몽 △체리 △키위 △두리안 △만다린 등 수입과일 10종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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