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 9개월, 주식회사 탑플랫폼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8월29일 확정했다.
이씨는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연 17%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이씨는 금융당국이 P2P 대출상품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사기는 맞지만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유사수신업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탑펀드의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공시자료에는 투자상품에 대해 상장사와 지급보증계약이 체결돼있고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상장사에 지급보증이행을 요청해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설명돼 있다"며 "피해자들은 이러한 설명을 보고 원금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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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7년을, 탑플랫폼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법원은 이씨가 별도의 사기 사건으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사실을 감안해 징역 6년 9개월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