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5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0일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빼돌려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태광그룹 내부 감사 이후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해임됐다. 이후 김 전 의장은 경찰에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제보했고 태광그룹은 김 전 의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한 혐의는 김 전 의장 본인이 저지른 범죄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