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前태광그룹 회장 불구속 송치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2024.09.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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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5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5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0일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빼돌려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태광그룹이 소유한 골프장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태광그룹 측은 이번 경찰 수사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태광그룹 내부 감사 이후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해임됐다. 이후 김 전 의장은 경찰에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제보했고 태광그룹은 김 전 의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한 혐의는 김 전 의장 본인이 저지른 범죄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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