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3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치료 감호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3일 오후 9시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 11시 폭파 예정"이라는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개인적으로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어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자백과 보강 증거들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