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충북 청주시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48)가 23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사진=뉴스1
3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48)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해당 여관에서 1년 4개월간 달방을 얻어 생활했다. 월세가 밀려 상환 서약서까지 썼지만 갚지 못했다. 이후 여관 주인과 싸운 뒤 범행 전날 쫓겨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 집주인은 월세를 후불로 받았고 연체해도 봐줬지만, 새 집주인은 선불제를 요구하며 월세를 재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용직 노동자로 종사하던 김씨는 평소 피해자들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