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28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2024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에서 소방 공무원들이 체력검정을 하고 있다. 2024.5.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소방청은 이달부터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한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동안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컸던 근무성적평정제도가 대폭 개정될 지 주목된다. 소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은 그간 조직 안에서도 상급자의 주관적 요소가 지나치게 개입돼 비리로 번질 여지가 크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다. 소방당국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과감하게 개선하진 못했다.
소방청은 이달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이후 내년 6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2026년 1월부터 개정된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근무성적평정 기준표 10가지 요소 중 배점 3점에 해당하는 항목을 보면 △'담당직무를 어느 정도로 많이 처리하고 있는가?'(직무의 양) △'부하직원과 인화단결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솔하고 있는가?'(관리능력 및 지휘력) △'담당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며 규율하고 있는가?'(성실성 및 규율준수) 등 주관적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표가 구성돼 있다.
이에 소방당국은 출동횟수 등 객관적인 지표를 주요 평가근거로 삼아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에만 기댄 현재 제도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근무평정점수와 소방공무원 승진 후보자 순위 등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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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제도 뿐만 아니라 승진 관련 심사에 외부 전문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있다. 현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소방공무원 역량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승진대상자 심사에 참여하는 외부위원 비율이 적단 평가가 나온다. 규정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7인, 외부위원은 30% 이상으로만 구성하면 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조직 내부에선 명확한 근거가 없이 승진이나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이 매우 크다"면서 "승진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에서 외부전문가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