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창원특례시 기획조정실장(왼쪽에서 4번째)이 자율통합지원금 지원 기간 재연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특례시
자율통합지원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자율 통합을 완료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재정 특례다. 창원특례시는 2011년부터 10년간 1466억원을 받았고 2020년 한 차례 연장해 추가로 올해까지 440억원을 지원받았다.
창원특례시는 지원금을 △도로 개설 및 정비 △정주 여건 개선 △문화·체육시설 정비 등 총 377건의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투입했으나 내년이면 지원이 종료된다.
김종필 창원특례시 기획조정실장은 "통합 후 14년이 지났지만 시 재정 악화와 지역 간 격차가 여전해 시민의 통합 체감도가 낮은 실정"이라며 "자율통합지원금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