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 출신 방송인 박태환. /사진=머니투데이DB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A씨가 박태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2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박태환은 2021년 11월 강원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했다. 이때 의도치 않게 공이 오른쪽으로 크게 휘면서(슬라이스)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A씨 왼쪽 눈 윗부분을 때렸다.
하지만 검찰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사고 후 박태환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한 행위에 대해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후 박태환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골프를 함께 친 동반자를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웠다"며 "이 행동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는 사고 발생 후의 사정"이라고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