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한국·대만서 꾸준히 제기된 중국의 '댓글 여론전' 의혹1일 IT업계에 따르면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 교수와 홍석훈 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 교수 연구팀이 최근 중국의 조직적 포털 댓글 교란 의혹을 제기한 '한중 경쟁산업 분야에 대한 인지전 실태 파악'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해 7~8월 네이버와 유튜브 등에서 한-중 경쟁산업 관련 기사에 등장한 댓글을 분석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 교수 연구팀이 유사한 정황을 포착한 결과를 발표했다. 윤 교수 연구팀은 네이버 뉴스 댓글에 중국의 조직적 활동으로 의심되는 댓글들을 지목하며 주로 한국 비하, 반중 정치인 비방 등을 이어간 것으로 바라봤다.
일련의 여론전은 2004년부터 시작된 중국 인터넷평론원 '우마오당'의 행태로 지목되기도 한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평론가로 칭해지는 '프로 댓글러'들을 고용해, 댓글 1개를 달 때마다 우마오(5모, 0.5위안)를 준다는 뜻에서 붙은 별칭이다. 우마오당은 해외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국적표시법 발의됐지만…실효성 어려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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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안이 시행된다 해도 실효성이 보장되기 힘들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네이버의 경우 회원가입시 국적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댓글을 달려면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개통된 휴대폰이 주로 쓰이므로, 한국인 또는 한국 통신사에 가입한 주한 외국인 정도만 댓글을 달 수 있다.
또 VPN을 사용하는 이들을 일일이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장치도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에서 일반적인 망으로 접속하는 이들과, VPN을 통해 '신분세탁'을 한 계정을 구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포털 다음에서 한-중 축구 응원 여론을 조작한 IP는 일본과 네덜란드 IP로 나타났지만, 한국인이 국내에서 VPN을 이용해 접속지를 뒤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국적표기법은 모든 온라인 사용자의 정보와 댓글 내용을 정부가 수집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다"며 "정작 이 같은 법안을 시행하는 유일한 나라가, 여론조작 주범으로 의심되는 중국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네이버 관계자는 "외국발 댓글 조작 관련 보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들을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