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윤 의원
#연금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된 M씨는 배우자의 사업장에 월 3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처럼 신고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주 3회 1일 2시간 근무(월 60 시간 미만 근로자 )자로 확인돼 직장가입자 자격이 취소되고 957만원을 추징당했다 .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적발 건수가 2020년 915건 , 환수 금액은 48억 3600만원에서 2024년 8월 말 기준 2861건 , 환수 금액 182억9400 만원으로 5년 새 적발 건수는 3.1배 이상으로 , 환수 금액은 3.8 배로 각각 증가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일부가 편법으로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소액의 보험료만 내고 있는 것이다.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
이번에 허위취득자로 적발된 K씨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자신과 배우자를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해 35개월 동안 총 보험료 62만원을 납부했지만 허위취득으로 적발되고 공단으로부터 지역보험료 932 만원을 추징당했다 . K씨는 편법으로 자신이 내야 할 보험료의 6.7% 만 내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온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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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은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했음에도 이 같은 편법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편법과 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이 같은 편법 허위 직장가입자들로 인해 상처받는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들"이라고 지적하며 " 자신의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