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말린 개 별로" 말에 격분…30년 지인 10번 찌른 '진돗개 판매업자'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9.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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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알고 지낸 동업자를 흉기로 10차례 찌른 진돗개 판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업자가 자신이 데려온 개를 고객 앞에서 폄하했다는 것이 범행 사유였다./사진=뉴시스30년간 알고 지낸 동업자를 흉기로 10차례 찌른 진돗개 판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업자가 자신이 데려온 개를 고객 앞에서 폄하했다는 것이 범행 사유였다./사진=뉴시스


30년간 알고 지낸 동업자를 흉기로 10차례 찌른 진돗개 판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업자가 자신이 데려온 개를 고객 앞에서 폄하했다는 것이 범행 사유였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돗개 판매업자 A씨(7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후 10시쯤 남양주시의 한 농막에서 동업자 B씨(62)를 흉기로 1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진돗개를 구매하러 온 고객들과 식사하던 중 B씨와 갈등을 빚었다. "개의 꼬리가 스프링처럼 말린 종은 별로다"라고 말한 B씨의 언행이 자신이 데려온 개를 깎아내렸다며 크게 다툰 것이다.



이에 A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10차례 찌른 뒤 "이제 그만하자"는 B씨의 호소에 범행을 멈추고 인근 식당 주인에게 B씨가 다친 사실을 알렸다. 복부와 손을 크게 다친 피해자는 대학 병원에서 5시간 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 중 A씨는 흉기로 B씨를 찌른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외발 수레와 둔기로 가격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발 수레에 남은 혈흔이 A씨의 공격을 막기 위해 외발 수레를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 손과 팔 안쪽에 방어흔으로 보이는 부상이 남아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A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큰 사건"이라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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