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교주 A씨(63) 등 종교단체 관계자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에 가입시키고 그 중 500여명에게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2013년부터 스스로를 세계 모든 종교의 주인공인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이자 현존하는 삼위 일체인 신이라고 속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금으로 매수한 경남 소재 종교단체 기도원 부지와 건물을 몰수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