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저리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이번 지정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또는 경기주택토지공사(G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대출 은행을 별도로 알아볼 필요 없이 전담은행과 즉시 대출 상담이 가능해져 더욱 신속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전담은행 지정 등으로 신축 매입 임대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지원해 공급 기반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