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형' 이재명 "최악의 정치 검사…국민 심판 뒤따를 것"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양윤우 기자 2024.09.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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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4.9.30/사진=뉴스1(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4.9.30/사진=뉴스1


위증 교사 혐의로 검찰에게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후 진술로 "검찰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 갈이 해서 짜깁기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의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25일로 예정됐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진술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수십 년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검찰이 구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진실에 입각해 재판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또 "명색이 도지사라는 인간이 정말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이야기했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김씨에게)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했고. 결론적으로 위증을 교사하고 했다면 제가 원하는 걸 한마디도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도 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가 거짓말을 반복하고 다시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짜 증언을 만들어내 사법 질서를 중대히 교란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위증교사 범죄 최고 형량에 해당한다.

재판은 약 오후 7시45쯤 끝났다. 이 대표는 법원 출구에 서서 "이 사건은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이라며 "구형이야 검사 마음으로 5년, 7년도 할 수 있지만 재판이란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의 재판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현실을 이 나라 역대 최악의 정치 검사들이 깨우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부탁한 혐의로 이번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년 뒤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핵심 증인으로 출석했고, 2019년 10월 이 대표는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유리한 취지로 말해달라고 위증을 요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녹취 일부만 발췌해 짜깁기했다며 위증 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오는 11월25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 만약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다.

현재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사건은 오는 11월15일에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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