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양윤우 기자 2024.09.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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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30 /사진=뉴시스[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30 /사진=뉴시스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8일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2002년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누명'이라고 표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핵심 증인이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뜻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는 김씨에겐 징역 10개월 선고를 요청했다. 김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녹취 일부만 발췌해 짜깁기했다며 위증 교사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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