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요양을 반복하다가 2020년 9월 77세에 독성 거대결장으로 사망했다. 독성 거대결장은 장이 늘어나는 증상이다.
A씨는 "B씨는 업무상 재해로 약 34년 동안 누워지내며 심신이 쇠약해져 만성통증과 만성변비 등에 시달렸고, 통증 완화를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해 왔다"며 "사망 원인인 독성 거대결장은 승인 상병과 후유증으로 인한 약물복용 등 때문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독성 거대결장의 가장 흔한 발생 원인은 염증성 장 질환이고 그 외 패혈증과 장관 감염 등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며 "감정의에 따르면 B 씨의 기존 승인 상병에 독성 거대결장을 유발·악화시킬 요인은 없어 보이고, 마약성 진통제 복용이 독성 거대결정을 유발해 사망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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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 씨의 사망과 기존 승인 상병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