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34년간 누워지내다 장 질환 사망, 업무상 재해?…법원 판단은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9.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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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34년 전 발생한 산업재해로 하반신 마비를 당해 투병하다가 장 질환으로 사망한 70대 근로자에게 유족 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광부였다. B씨는 1986년 43세 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하반신 마비, 방광 결석 등 증상을 얻었고, 결국 2013년 6월 장해등급 1급 판정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진폐증, 활동성 폐결핵 등 증상으로 장해등급 3등급 판정도 받았다.

B씨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요양을 반복하다가 2020년 9월 77세에 독성 거대결장으로 사망했다. 독성 거대결장은 장이 늘어나는 증상이다.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는 업무상 재해로 약 34년 동안 누워지내며 심신이 쇠약해져 만성통증과 만성변비 등에 시달렸고, 통증 완화를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해 왔다"며 "사망 원인인 독성 거대결장은 승인 상병과 후유증으로 인한 약물복용 등 때문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독성 거대결장의 가장 흔한 발생 원인은 염증성 장 질환이고 그 외 패혈증과 장관 감염 등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며 "감정의에 따르면 B 씨의 기존 승인 상병에 독성 거대결장을 유발·악화시킬 요인은 없어 보이고, 마약성 진통제 복용이 독성 거대결정을 유발해 사망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 씨의 사망과 기존 승인 상병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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