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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사들은 자의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를 인상할 수 없고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할 때는 사전 게시·통지기간 없이 바로 적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은행 표준약관 3종'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환불요건도 확대했다.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면 고객은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가맹점 폐업이나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등 관련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환급사유에서 제외한다.
공정위는 은행 3종 표준약관도 개정했다. 먼저 은행은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을 고객에게 바로 알리고 이를 즉시 적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체결된 예금거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이 고객에게 유리한지 또는 불리한지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1개월의 사전·게시 통지 기간을 거쳐야 했다.
아울러 여신거래기본약관 내 고정금리 변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조항은 삭제됐다. 은행이 자의적으로 대출계약의 고정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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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주상당신협은 연 2.5% 고정금리 대출 이용 차주들의 금리를 연 4.5%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인 바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한창이던 당시 청주상당신협은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로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신용협동조합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근거로 금리 인상을 통보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약관 해석이 부당하다며 시정 조치에 나섰고 결국 청주상당신협은 금리 인상 방침을 철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이 대출계약 시 통상 변동금리보다 높은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금리 인상기에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려는 것이므로 이런 고객의 기대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개정 여신거래기본약관은 다음달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사항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 △대출 상환 일부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 제한(대출원금 5000만원 미만) △이자 등 지급을 14일 이상 또는 분할상환을 2회 이상 연속해 지체한 때 기한이익 상실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통지(대출원금 3000만원 미만) △은행 채무조정 신청 시 거절·지연 불가(대출원금 3000만원 미만 대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