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운전'…BTS 슈가,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2024.09.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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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슈가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슈가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0.2% 초과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슈가는 사건 발생 17일만인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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