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교와 협약 기관이 학교 발전과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별도의 입학전형을 도입할 수 있는 학교, 입학전형의 비율, 협약 기관의 자격 등에 대한 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해 무분별한 제도 운영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 배정 조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중학교 우선 배정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령 제한을 삭제해 자녀가 3명 이상이기만 하면 중학교 우선 배정이 가능해진다.
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한 학교 배정 특례 조건을 확대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해 입학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현재 '지체장애인'에서 '희귀질환·암·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중의 난치질환으로 인해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해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부담 등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