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고려아연·두산로보틱스 등 39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4.09.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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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분당두산타워 전경. /사진=뉴시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분당두산타워 전경. /사진=뉴시스


한국예탁결제원이 다음달 고려아연 (682,000원 ▼29,000 -4.08%), 두산로보틱스 등 39개사의 상장주식 2억 4232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4개사 3548만주, 코스닥시장에서 35개사 2억 683만주가 의무보유등록 해제된다. 제3자배정유상증자(코스닥)가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가 가장 많은 3개사는 레뷰코퍼레이션 (9,210원 ▼190 -2.02%)(67.11%), 지투파워 (6,440원 ▼50 -0.77%)(40.63%), 차백신연구소 (4,225원 ▲15 +0.36%)(39.77%)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가 많은 3개사는 한국비티비 (1,425원 ▲200 +16.33%)(8000만주), 두산로보틱스 (64,600원 ▼1,700 -2.56%)(2210만주), KG에코솔루션 (5,850원 ▼130 -2.17%)(1360만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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