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사소송법 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심 재판부는 "재기소 요건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공소 취소 후 절차의 명확성 내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는 재기소를 허용하는 예외를 정한 규정"이라며 "그 요건인 '새로운 증거'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증거(피고인등의 진술이 담긴 수사보고, 관련 민사판결문 등)까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검사가 불충분한 수사를 한 상태에서 일단 공소를 제기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 공소를 취소하고 이전에 수집하지 않았던 중요한 증거를 뒤늦게 수집해 다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