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소취소 후 재기소하려면 새 증거 있어야"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9.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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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소취소 후 재기소하려면 새 증거 있어야"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취소한 후 다시 공소를 제기할 때는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공소 취소 전에도 제출할 수 있던 증거는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A씨를 한차례 기소한 뒤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공소취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이후 검찰은 참고인들의 진술을 청취한 수사 보고, 진술조서 등의 증거를 추가로 수집해 다시 종전 사건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A씨를 기소했다.

형사소송법 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심과 2심 모두 검찰의 공소 취소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329조가 적용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공소 취소 전에도 충분히 수집하거나 조사할 수 있었던 증거인 만큼 '새로 발견된 다른 증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재기소 요건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공소 취소 후 절차의 명확성 내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는 재기소를 허용하는 예외를 정한 규정"이라며 "그 요건인 '새로운 증거'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증거(피고인등의 진술이 담긴 수사보고, 관련 민사판결문 등)까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검사가 불충분한 수사를 한 상태에서 일단 공소를 제기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 공소를 취소하고 이전에 수집하지 않았던 중요한 증거를 뒤늦게 수집해 다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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