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오피스텔·빌라 대출도 '온라인 환승'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9.30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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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시세조회 주택 대상
6개 플랫폼서 '비교' 서비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 31일 한 시민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전세대출은 대출 받은지 3개월이 지나야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18개 은행과 3개 보험사 등 21개 금융사에서 받은 기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14개 은행의 신규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갈아탈 수 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개 핀테크사 앱과 14개 은행 앱을 통해서 갈아탈 수 있다./ 사진=뉴스1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 31일 한 시민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전세대출은 대출 받은지 3개월이 지나야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18개 은행과 3개 보험사 등 21개 금융사에서 받은 기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14개 은행의 신규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갈아탈 수 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개 핀테크사 앱과 14개 은행 앱을 통해서 갈아탈 수 있다./ 사진=뉴스1


오는 30일부터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 담보 대출에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페이, 토스 등 6개 플랫폼에서 총 13개 금융사의 신규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갈아타기 서비스가 적용되는 담보 대상 주택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연립·다세대 주택)다. 지금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면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은 갈아타기를 할 수 없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사진제공=금융위원회
오피스텔·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실거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여러 대출의 금리·한도를 한눈에 비교하기 위해서는 신규 대출 제공 금융사가 실시간으로 담보 대상 주택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실거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KB 시세(일반평균가) 등 기존에 통상 활용해 왔던 시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한 시세 제공 업체의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대출 비교·선택→ 대출 신청→심사→약정·실행(상환) 단계로 진행된다. 이용자는 대출 비교 플랫폼 또는 금융사 자체 앱으로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잔액을 확인하고 이를 신규 대출 금융사의 가심사 금리·한도와 비교할 수 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골랐다면 이용자는 해당 금융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대부분 기본적인 서류(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금융사가 이용자 동의를 얻어 대신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가 대신 확인할 수 없는 주택 등기필증 등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비대면 또는 영업점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용자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사는 약 1~2주간(영업일 기준) 심사를 진행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금융사가 주거 목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이용자는 최종 금리·한도 등 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대출을 약정한다. 약정 시 설정한 실행일에 금융사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대출 이동이 최종적으로 완료된다. 30일 기준 총 29개 금융사가 이번 서비스에 참여한다. 이 중 13개 사가 신규 대출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6개 대출 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뱅크샐러드·에이피더핀) 및 13개 금융사 자체 앱에서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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