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비행지연 보상 기준/그래픽=김지영
30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CJEU)의 주요 판례는 정비 중에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발생한 문제는 면책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EU는 항공기 지연 발생 시 보상 등을 'EC261/2004'(EU261)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15구 비르아켐 다리 인근 센강 부두의 한 선박에서 티웨이항공 서울-파리 노선 취항 행사가 열려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인천~파리 정기 노선 취항을 시작한 티웨이항공은 인천공항에서 오전 10시 10분에 출발해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현지시각으로 오후 6시 10분에 도착한다. 귀국편은 파리에서 오후 8시 30분에 출발해 익일 오후 3시 40분에 인천공항으로 도착하는 스케줄로 운영된다. /사진=(파리=뉴스1) 이준성 기자
티웨이항공은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안전 결함이 발생한 경우라 EU 규정에 따른 보상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상황'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피해 고객들에게 이코노미석 기준 18만원을 보상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세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특별한 상황 해당 여부는 해당 항공편이 출발한 EU 국가의 법원에서 항공사가 제출하는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