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파리發 21시간 지연' 보상거부 티웨이…EU 판례는 "보상해야"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4.09.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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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행지연 보상 기준/그래픽=김지영EU 비행지연 보상 기준/그래픽=김지영


티웨이항공이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기체결함으로 약 21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EU(유럽연합) 항공규정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EU 최고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CJEU)의 주요 판례는 정비 중에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발생한 문제는 면책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CJEU는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U는 항공기 지연 발생 시 보상 등을 'EC261/2004'(EU261)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한 상황'은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이다. 이밖에도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CJEU 판례에 따르면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면책사유로 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규정에 따라 3시간 이상 지연 시 최대 600유로(88만원)를 보상해야 한다.
지난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15구 비르아켐 다리 인근 센강 부두의 한 선박에서 티웨이항공 서울-파리 노선 취항 행사가 열려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인천~파리 정기 노선 취항을 시작한 티웨이항공은 인천공항에서 오전 10시 10분에 출발해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현지시각으로 오후 6시 10분에 도착한다. 귀국편은 파리에서 오후 8시 30분에 출발해 익일 오후 3시 40분에 인천공항으로 도착하는 스케줄로 운영된다. /사진=(파리=뉴스1) 이준성 기자지난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15구 비르아켐 다리 인근 센강 부두의 한 선박에서 티웨이항공 서울-파리 노선 취항 행사가 열려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인천~파리 정기 노선 취항을 시작한 티웨이항공은 인천공항에서 오전 10시 10분에 출발해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현지시각으로 오후 6시 10분에 도착한다. 귀국편은 파리에서 오후 8시 30분에 출발해 익일 오후 3시 40분에 인천공항으로 도착하는 스케줄로 운영된다. /사진=(파리=뉴스1) 이준성 기자
앞서 저비용항공사(LCC) 처음으로 파리 노선에 취항해 주목받았던 티웨이항공은 첫 귀국편에서부터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8시30분(현지시간) 파리에서 인천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TW402편은 유압유가 새는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다. 티웨이항공이 대체편을 마련했으나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 143명은 당초보다 21시간 이상 지연된 29일 오후 6시에야 파리를 떠날 수 있었다. 결항한 HL8211 항공기는 총 246석 규모 에어버스의 A330-200으로 티웨이항공이 유럽 노선 운영을 위해 대한항공으로부터 리스한 5대 중 1호기다.

티웨이항공은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안전 결함이 발생한 경우라 EU 규정에 따른 보상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상황'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피해 고객들에게 이코노미석 기준 18만원을 보상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세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특별한 상황 해당 여부는 해당 항공편이 출발한 EU 국가의 법원에서 항공사가 제출하는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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