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 인사위 과반 외부전문가로…상환준비금 운용 제한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2024.09.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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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금융감독원 관계자자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를 위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본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4.03. lmy@newsis.com /사진=이무열[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금융감독원 관계자자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를 위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본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4.03. [email protected] /사진=이무열


정부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를 과반 이상으로 늘린다. 또 유사시 새마을금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상환준비금을 통한 유가증권 매입을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중앙회 감사·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강화 △새마을금고 자금운용 안정성 제고 △예금인출 등 유사시 대비 금고의 유동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중앙회 상근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7명의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에서 직접 추천하는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과거에는 최근 2년 이내 중앙회·금고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만이 감사위원 또는 금고감독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했으나 앞으로는 공직자 취업제한기한을 준용해 그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금고감독위원의 경우 자격요건에서 금고 근무 경력을 제외해 금고 임직원 출신이 중앙회의 금고 감독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한다.



행안부는 아울러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보유해야 하는 상환준비금과 예금자보호준비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 자금 운용 방법을 제한한다.

그간 각 금고는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장이 정한 유가증권으로도 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 보유 또는 타 금융기관 예치만 가능토록 제한한다. 중앙회 역시 규정상 예금자보호준비금을 국·공채 매입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금고의 무분별한 차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한 차입의 구체적 범위와 승인 조건 등 제반 사항은 시행령 위임을 받아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등에 조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과제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대부분이 완료됐고 국회 협조가 필요한 입법과제를 제외하면 과제 이행률은 76%에 이를 전망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근본적 쇄신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새마을금고가 신뢰받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다시 한 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혁 등 입법과제를 포함한 남은 혁신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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