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금융감독원 관계자자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를 위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본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4.03. [email protected] /사진=이무열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중앙회 감사·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강화 △새마을금고 자금운용 안정성 제고 △예금인출 등 유사시 대비 금고의 유동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과거에는 최근 2년 이내 중앙회·금고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만이 감사위원 또는 금고감독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했으나 앞으로는 공직자 취업제한기한을 준용해 그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금고감독위원의 경우 자격요건에서 금고 근무 경력을 제외해 금고 임직원 출신이 중앙회의 금고 감독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한다.
그간 각 금고는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장이 정한 유가증권으로도 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 보유 또는 타 금융기관 예치만 가능토록 제한한다. 중앙회 역시 규정상 예금자보호준비금을 국·공채 매입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금고의 무분별한 차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한 차입의 구체적 범위와 승인 조건 등 제반 사항은 시행령 위임을 받아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등에 조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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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과제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대부분이 완료됐고 국회 협조가 필요한 입법과제를 제외하면 과제 이행률은 76%에 이를 전망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근본적 쇄신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새마을금고가 신뢰받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다시 한 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혁 등 입법과제를 포함한 남은 혁신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