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부장판사 차문호 오영준 한규현)는 지난 26일 임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 책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1심과 달리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담당 공무원들의 고의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국가)는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여부에 관해 충분히 검증하고 관리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집단적 폐 손상이라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면서도 "공무원들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작위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임씨를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였던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