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3년 유우성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가려 씨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해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2심도 "원심 판단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씨가 2013년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후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씨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