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사건' 檢, 이번주 불기소 처분 전망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9.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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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중 사건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고발장이 접수된 후 10개월 만으로, 김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모두 무혐의 불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고, 재항고 등 검찰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수단도 있는 만큼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야당은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다루기로 했고, 특검법까지 통과시키며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또 검찰에 이어 공수처가 바통을 이어받아 명품백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볼 예정이다.



◇김건희·최재영 불기소 가닥…'직무관련성 없다' 판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명품백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 등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신고의무가 없고, 최 목사도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8조4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아선 안 된다. 같은 조 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에 대해 4항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고, 이에 최 목사도 5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4항은 '직무관련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했지만 5항은 해당 요건이 불분명하다.

검찰이 수수금지 금품에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면서 청탁금지법 9조1항에 따른 윤 대통령의 신고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불기소 불복, 공수처 수사, 국정감사, 특검까지…산넘어 산
김건희 여사 /사진=조수정김건희 여사 /사진=조수정
검찰이 고발장 접수 10개월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법적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사건 재수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항고도 기각될 경우 검찰총장에게 다시 수사를 요청하는 재항고, 또는 관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도 가능하다.



검찰 수사는 마쳤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시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6월 한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달초 검찰의 사건처분을 지켜본 뒤 같은 고발사건의 처리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방위 공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검찰 사건처분이 나오기 전인 지난 19일 명품백 수수 등에 대한 일명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다음 달 4일까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진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선 검찰의 사건처분을 포함해 김 여사의 특혜조사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사건처분 등 김 여사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5일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대통령실 행정관 등 100명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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