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소맥' 마시는 모습 찍혔는데…법원, 음주운전 '무죄' 이유는?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9.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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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술 마시는 모습이 CC(폐쇄회로)TV 등에 포착됐지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마신 술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음주 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0시쯤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전 A씨가 머물던 주점 CCTV에는 그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소주+맥주) 1잔과 맥주 7잔 등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과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알코올농도 16.5%인 소주 50mL와 4.5%인 맥주 1800mL를 마셨을 것으로 보고 해당 수치를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체중과 성별, 음주량 등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것이다.

그 결과 A씨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인 0.065%로 산출됐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CCTV 장면으로 술을 마신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가 마신 정확한 술의 양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 A씨가 사고를 낸 이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기 때문에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장은 "위드마크 적용 공식 근거가 된 피고인 체중도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며 "사고와 관련해서는 차량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고 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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