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지난 2일부터 접수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그동안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으로만 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익숙치 않은 소상공인들은 신청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이번 콜센터 접수개시를 통해 이런 애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콜센터(1533-0200)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접수가 가능하며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대상은 최초 공고일(2024년 2월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2023년 12월31일 이전 개업 사업자면서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매출액 6000만원 초과 사업자는 정책자금 제외 업종 지원 제외)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동안 온라인 신청에 익숙치 않고 지역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없어 신청을 못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청방식을 개선했다"며 "이에 더해 현장지원 등 제도를 적극 홍보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