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64조9천억원 신고…전년 신고액수 절반↓'뚝'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4.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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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총 4957명으로 신고액수가 64조9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9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과 관련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인원은 462명(8.5%), 신고금액은 121조5000억원(65.2%)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10조4000억원이 신고돼 2023년(130조8000억원) 대비 무려 120조4000억원(92%)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치 하락으로 신고 기준금액(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작년보다 증가해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인원이 감소했다"며 "지난 해 거액으로 신고됐던 특정 가상자산들의 가치가 급락해 신고금액도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4조5000억원이 신고됐는데 2023년(55조6000억원) 대비 1조1000억원(2%) 줄었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개인신고자, 법인신고자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전체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은 △ 50대(29.3%) △60대 이상(29.0%) △40대(23.0%) 순으로 높았다.

신고금액 비율은 △60대 이상(33.4%) △40대(25.7%) △50대(22.9%) 순이고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20대 이하(49억원) △60대 이상(45억6000만원) △40대(44억원) 순으로 높았다.


앞으로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해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다만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 또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하는 만큼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71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408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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