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 국가 기념일로 지정한다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2024.09.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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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세종대왕 탄신일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에 탄신일을 축하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2024.5.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세종대왕 탄신일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에 탄신일을 축하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2024.5.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정부가 내년에 '세종대왕 나신 날(5월15일)'과 '우주항공의 날( 5월27일)'을 국가기념일로 새롭게 지정한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11월4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제정·주관하는 기념일로 '법정기념일'이라고도 한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이나 과학기술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 등일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국가기념일이 공휴일은 아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어린이날(5월5일)과 현충일(6월6일) 등 일부는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면서 우주항공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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