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세종대왕 탄신일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에 탄신일을 축하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2024.5.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11월4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제정·주관하는 기념일로 '법정기념일'이라고도 한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이나 과학기술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 등일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국가기념일이 공휴일은 아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어린이날(5월5일)과 현충일(6월6일) 등 일부는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