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식당에 전화해 "음식 먹고 장염에 걸렸다.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해당 식당들을 방문해 식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 범죄로 복역했던 A씨는 수사기관에 "출소 이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이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과 범행 방법, 횟수, 기간, 편취금액의 합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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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