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환급' 10월28일까지 추가 신청하세요"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4.09.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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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 오전 10시~10월28일 오후 4시까지 추가 신청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7000원 환급…최대 3만5000원

/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의 청년 할인 환급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28일 오후 4시까지 한 번 더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만 19~39세(1984년1월1일~2005년12월31일) 청년이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인 지난 2월26일부터 6월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2일부터 8월5일까지 청년 할인 사후 환급을 했으나 미신청자들의 요청으로 한 차례 더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웹에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한 달에 7000원이 환급된다.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청년 할인 사후 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신청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이 불가해 환급을 원하는 미신청자는 내달 28일 오후 4시 전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환급액은 오는 11월18일부터 22일 중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입금되며, 입금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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