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판사 박상곤)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음식점 업주 등 피해자 460여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코로나19(COVID-19)가 확산한 2020년쯤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4월 출소 이후 올해 3월까지 29번에 걸쳐 전화번호를 교체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 업주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